박기남 제주동부경찰서장은 3일 경찰서 1층 민원실에서 긴급 언론 브리핑을 열어 "여러 정황상 계획범죄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왜 계획범죄로 보고 있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말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그동안 유가족 측에서는 지난 2017년 이혼 뒤 아이(6)의 양육권을 가져간 피의자 고모(36‧여)씨가 2년 만에 아이를 보여주겠다고 한 뒤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계획범죄를 주장해왔다.
범행 장소인 폐쇄회로 (CC)TV가 없는 무인 펜션을 고 씨가 예고도 없이 예약한 점, 펜션에도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이동한 점 등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던 것이다.
박기남 서장은 또 피의자 고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서장은 "현재 유족들이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심사 권한이 있는 제주지방경찰청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동부경찰서는 2일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의 청구가 3일 새벽에 이뤄지면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는 4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고 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해 혐의에 대해서 시인했지만, 범행 동기, 시신 유기 장소 등에 대해서 더 이상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또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단독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고 씨가 경찰 조사를 거부하면서 시신 수색에도 경찰이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범행 직후인 지난달 28일 제주항에서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도주한 고 씨는 1일 오전 충북 청주시의 거주지에서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지난 2017년 이혼한 고 씨는 아이 양육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다 2년 만에 제주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아이를 보여주겠다고 불러낸 뒤 살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