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9월 30일까지 일선 식육판매점 등에서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번호 표시, 장부 기록관리 등 이력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이력제에 대한 계도와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집중 계도·단속은 지난해 말부터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되었지만 일선 식육판매점 등 현장에서 이력제 표시 위반사례가 지속 발생됨에 따라 2개월간 계도(6~7월)와 집중 단속(8~9월)을 통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6월과 7월에는 시·도(시·군·구)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기업중앙회가 일선 식육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계도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8월과 9월에는 시·도(시·군·구)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일선 식육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장부 기록관리 등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위반자 중 1년 이내에 위반 사례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소비자원의 홈페이지에 식육판매점의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위반업소 관련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지난해 말부터 새로이 시행된 수입산 돼지고지 이력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투명한 수입산 돼지고기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