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협박·도둑촬영, 주거침입 시도…50대男 집행유예

만남 거부 여성에 집요한 스토킹…문틈으로 편집 밀어넣기도
징역 4월 집유…"죄질 매우 불량, 범행 인정하고 우울증·불면증 치료 중"

알고 지내던 여성이 자신을 만나 주지 않자 상습적으로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침입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협박·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56)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씨가 자신을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최모(58)씨의 집 앞을 찾아가 몰래 찍은 사진을 전송하거나 '당신 보는 앞에서 죽겠다', '납치·강간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17회에 걸쳐 보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앞서 9월에 최씨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가 현관 도어락을 약 10차례 열었다가 닫고, 문틈 사이로 편지를 집어넣은 혐의(주거침입)도 받았다.

신씨는 지난해 9∼10월 최씨의 집에 18번 찾아가고, 문자메시지 212건, 음성메시지 8건을 보내고 전화를 131번 거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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