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협박·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56)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씨가 자신을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최모(58)씨의 집 앞을 찾아가 몰래 찍은 사진을 전송하거나 '당신 보는 앞에서 죽겠다', '납치·강간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17회에 걸쳐 보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앞서 9월에 최씨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가 현관 도어락을 약 10차례 열었다가 닫고, 문틈 사이로 편지를 집어넣은 혐의(주거침입)도 받았다.
신씨는 지난해 9∼10월 최씨의 집에 18번 찾아가고, 문자메시지 212건, 음성메시지 8건을 보내고 전화를 131번 거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