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4일 구속만료…검찰 중간수사결과 발표할 듯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수사는 김학의 기소 이후 검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성범죄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4일 김 전 차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일단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우선 기소한 후, 추가로 유착 의혹이 제기된 전직 검찰 수뇌부 등에 대한 수사개시 여부가 검토될 전망이다.


2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4일 김 전 차관과 윤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이날 김 전 차관과 윤씨는 물론이고 2013년 첫 수사 당시 청와대의 외압 의혹에 대한 재수사 결과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과거사위가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 박모씨 등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에 대한 추가수사를 촉구하면서 김 전 차관 기소 일정이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 윤씨 기소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추가 수사권고 사항은 대검의 수사 개시 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따른다는 입장이다.

김 전 차관은 지난달 16일 구속된 후 한차례 구속 기간이 연장되는 동안 수사단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김 전 차관과 윤씨 모두 지난 1일 수사단의 소환 조사에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응하지 않았다.

당초 이들을 구속할 때 계획한 대질 조사 등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지만 수사단은 뇌물혐의 입증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2006~2008년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100여차례 이상 성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물적 증거와 참고인·피해자 등의 진술을 충분히 확보해둔 상태라는 것이다. 또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에 담지 못한 성폭행 혐의를 기소 시에는 적용할 수 있을 지다. 검찰은 윤씨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하면서 김 전 차관과 함께 한 성관계를 포함시켰다. 김 전 차관에게도 성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할 여지를 만들어둔 셈이지만, 이와 관련해 구속 후 보강 수사가 크게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두사람을 공범으로 묶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이번 중간발표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2013년 김 전 차관 사건 수사팀에 대해 외압을 행사했는지 등에 대한 수사 결과도 포함할 예정이다. 청와대 외압과 관련해 수사단은 지난달 24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에 관해서는 최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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