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시가 용산 상가 붕괴사고 이후 5구역 내 건물 33개동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17개동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들 건물을 유지·관리가 필요한 3종 시설물로 지정해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3일 용산 5구역에서는 4층짜리 상가 건물이 무너져 한 명이 다쳤다.
이 건물은 1966년 지어진 노후 건물로, 사고 전부터 붕괴 조짐을 보였으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의무 안전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는 서울 전체 302개 정비구역 내 건축물 5만166동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나섰다.
또한 30년 이상, 10층 이하, 연면적 1천㎡ 이하 소규모 민간 건축물에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542차례 진행했고, 올해는 대상을 15층 이하, 연면적 3만㎡ 미만 모든 건물로 확대했다.
올해부터 사용승인 20년이 지나 의무점검 대상에서 벗어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구청장 직권으로 안전점검을 한다. 시는 6천23건을 선정, 연내에 안전점검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아울러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서울시·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연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각 자치구 소관의 소규모 건축물 2만5천915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진행한다.
건축물 붕괴 위험 신고가 접수되면 24시간 이내에 출동하는 내용을 담은 '긴급안전 현장대응 매뉴얼'도 이달부터 시행한다.
작년 12월 기준 서울 전체 건물 61만7천514동 가운데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은 26만6천376동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연면적 1천㎡ 미만 소규모 민간건축물은 약 54만동으로 87%에 달했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소규모 민간건축물은 안전에 대한 소유주와 시민의 관심이 중요한 만큼 생활 속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행정 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