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부(박형순 부장판사)는 김치관 '통일뉴스' 편집국장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대한항공 폭파사건 북괴음모 폭로공작(무지개 공작)' 문건 중 비공개 부분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무지개 공작'이란 KAL기 폭파사건 직후 안기부가 이를 당시 대통령 선거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계획한 것으로, 사건이 발생한 1987년 11월 29일로부터 사흘 뒤인 12월 2일 수립됐다.
2007년 국정원은 총 5쪽 분량의 공작 문건 가운데 2쪽을 공개했으나 나머지 3쪽은 개인 실명이 거론되는 데다 당시 안기부 조직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비공개했다.
공개된 문건에는 KAL기 폭파사건이 북한의 공작임을 폭로해 대선 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소송 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비공개 부분에는 KAL기 폭파에 관여한 김현희와 김승일(사고 직후 음독 사망)의 체포 경위와 체포 전 행적 등이 담겼다.
또 김승일이 사용한 가명 '하치야 신이치'의 일본 내 실존인물에 대한 진술과 관련 인물 정보, 폭파범이 북한과 연계된 인물이라고 판단한 근거 등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기구나 북한 동맹국에 대한 협조요청 방안 등 해외 홍보전략, 자료수집을 위한 타국 정보기관과의 협력 내용 등도 수록됐으나 비공개됐다.
KAL기 폭파사건 유족들은 이에 대해 "김현희와 김승일을 체포한 바레인 경찰조차 신원을 모르던 때에 이미 김승일이 북한과 연결됐다는 내용이 문건에 담겨 있다는 점에서 석연치 않다"며 이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1심은 "타국 정보기관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면 외교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를 비공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안기부가 해당 정보를 타국 정보기관 등의 협조를 통해 수집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정보 취득 경위가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며 "문건 작성 이후 30년이 넘게 지나 공개하더라도 해당 국가와 외교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할 수 없고, 여전히 기밀유지가 필요하다고 볼 만한 내용도 없다"며 "공개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