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잔나비 최정훈 父 후속보도 "둘 중 하나는 거짓말"

최정훈은 명의만 빌려줬다고 주장했으나 부친의 이전 진술 내용은 정반대

밴드 잔나비 보컬 최정훈 (사진=잔나비 공식 페이스북)
SBS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최모 씨와 관련해 추가 보도를 이어갔다. 최 씨의 아들인 잔나비 보컬 최정훈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을 뒤집는 내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일 방송된 SBS '8뉴스'는 [명의만 빌려줬다던 '보컬 아들'…父는 정반대 진술]이라는 리포트에서 최모 씨가 자신의 사업에 아들이 경영권을 행사했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SBS는 "최 씨는 지난해 2월 경기 용인 언남동 개발사업권을 30억 원에 파는 계약을 A사와 체결하고 계약금 3억 원을 챙겼다. 이후 주주총회를 통해 사업권을 넘기기로 했지만 지키지 않았고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시 최 씨는 '주주들이 반대해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고 A사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검찰도 이런 최 씨의 진술을 인정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SBS가 입수한 당시 불기소 결정서에는 "뜻밖에 부인이 주주인 아들 2명이 반대하도록 설득했고, 아들 2명도 사업권을 넘기는 데 반대해 주주총회를 결의하지 못한 것"이라는 최 씨의 진술이 담겨있다.

A사 대표 역시 "'가족들 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큰소리쳐놓고, (계약 이후에) '가족들의 반대로 (사업권을) 넘겨줄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SBS는 "최 씨는 두 아들은 경영에 개입한 적 없다고 밝혔고 유명 가수인 아들도 SNS를 통해 자신은 아버지에게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아들들 반대로 사업권을 못 넘겼다는 지난해 최 씨의 검찰 진술과 아들들은 사업에 개입한 적 없다는 최근 최 씨 부자의 해명,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인 셈이다. 최 씨 부자는 이에 대한 SBS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최 씨 진술만 듣고 무혐의 처분한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는 최정훈이 밝힌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지난 24일 SBS의 첫 보도가 나간 후, 최정훈은 SNS에 긴 글을 올려 아버지의 요청으로 회사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드린 적이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아버지와 맞대어 정상적으로 일을 해결하려 하지는 않고, 아들인 저와 제 형을 어떻게든 엮어 허위 제보를 하는 이의 말을 기사화하신 고정현 기자님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또한 잔나비의 소속사 페포니뮤직 측은 지난달 28일 허위 사실 유포와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는 이들에게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최정훈의 아버지이자 부동산 시행업체 대표인 최모 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3천만 원 이상의 향응을 제공한 스폰서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1일 방송된 SBS '8뉴스' (사진='8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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