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진압은 잘못됐지만 책임자는 모르겠다?"

과거사위, 용산참사 경찰의 무리한 진압은 인정
경찰 진압 위법성에 대한 검찰 수사 미흡 지적
당시 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 조사도 안 이뤄져
작년 말, 민간조사단은 수사외압 주장하며 사퇴
MB 청와대 개입 개연성 높다지만.. 조사는 못해
제대로 된 수사권과 기소권 있는 조사기구 필요
재발 방지하기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도입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8:55)
■ 방송일 : 2019년 5월 31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원호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 정관용> 지난 2009년 발생했던 용산참사와 관련해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조금 전 발표가 됐습니다. 진압에도 또 수사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마는 공식 사과를 권고했을 뿐 재수사나 이런 걸 권고하지 않고 있는 결론인데요. 이 생존자, 유가족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용산진상규명위원회의 이원호 사무국장을 연결합니다. 국장님 나와 계시죠?

◆ 이원호> 네, 안녕하세요. 이원호입니다.

◇ 정관용>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최종 결과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원호> 좀 한마디로 실망스럽고요. 물론 경찰의 당시 진압작전이 성급하고 무리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했고 또 당시에 경찰의 위법성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들이 드러나기는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현재 다시 수사를 권고하거나 혹은 형사처벌을 권고하거나 하지 못하고 그냥 검찰총장의 사과 한마디로 끝났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 정관용> 그 당시에 위법성, 경찰뿐 아니라 검찰의 위법행위까지도 지적이 됐던데 그리고 또 수사가 미진했다는 것도 지적이 됐던데 왜 재수사 권고까지는 못 갔다고 생각하세요?

◆ 이원호> 일단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권, 기소권 없는 기구의 한계 때문에 사실 관련자들의 잘못이 있었지만 그 관련자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거든요. 예를 들자면 당시 진압작전 지휘 책임자였던 김석기 경찰청장, 현재는 자유한국당 의원인데 전혀 조사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단의 조사 미진 때문에 적극적인 권고를 못 내린 점도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 사건이 10년이 돼서 사실 상당 부분은 현행법으로는 기한이 지나서 처벌에 대한 기한이 지나서 수사 권고까지 내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공소시효가 지났군요, 대부분. 그런데 이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도 잡음이 있었잖아요.

◆ 이원호> 맞습니다.

◇ 정관용> 작년 12월달에 진상조사단 일부 단원들이 과거의 수사 검사 일부가 조사활동에 압박을 행사하고 있다, 외압 의혹 주장하면서 사퇴하거나 일부 팀원 교체까지도 했었죠?

◆ 이원호> 사실상 일부가 아니라 민간조사단은 전부 다 사퇴하고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검찰 민간 특별수사단으로 있었던 검찰이 한 20여 명 되는데 그들이 지금 다 현직 고위직으로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재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명예훼손 운운하고 나중에 형사처벌까지, 고소고발을 하겠다 이런 운운하니까 결국은 수사 외압이라고 당사자들은 느꼈고 그래서 작년 연말에 사실 민간조사단은 전원 사퇴를 해서 올해 1월 말에야 또 새로 민간조사단을 꾸려서 시작을 했거든요. 3~4개월 정도 조사를 하고 발표한 수준인 거죠.

용산 참사 당시 현장 모습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그리고 권한이 없어서 핵심인물들 조사도 못 했고 이 말이군요. 그래서 지금 용산 진상규명위원회 차원에서는 정부 측에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 이원호> 이 사건이 어쨌든 경찰의 당시 진압이 앞서 경찰 조사위원회 조사도 있었고 이번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도 당시의 진압작전이 잘못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까지는 지금 밝혀내고 인정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무리한 진압작전을 하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들이 무엇 때문인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인지 이에 대해서는 사실 규명하지 못하고 책임을 묻지 못한 상황이어서 저희는 제대로 된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별도의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통해서 특검이든 조사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진압이 잘못됐고 검찰 수사도 잘못됐는데 그렇게 무리한 진압을 하고 검찰 수사를 막은 그 지시자, 누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이원호> 일단은 이번에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돼서 청와대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 상당 부분 개연성이 높다고는 판단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조사하거나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했거든요.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경찰의 진압에 대한 문제와 검찰의 부실 수사 문제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개입했던 정황들이 이미 과거에 언론을 통해서 나왔는데 이들에 대한 수사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거죠, 경찰이나 검찰 조사위원회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종합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명박 정부 당시에 청와대나 국정원의 개입 의혹까지를 수사할 수 있는 특검 도입 이런 걸 요구하신다?

◆ 이원호>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진상규명 차원은 그렇고 그 외에 근본적으로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유족과 관계자분들은 강제퇴거금지법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 이원호> 맞습니다.

◇ 정관용> 지금 이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이원호> 용산참사 이후로 17대 국회, 18대 국회 그리고 19대 국회, 20대 국회 모두 관련된 법안을 발의는 했는데 이게 제대로 상임위에서조차 논의되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용산참사 10주기에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사실 선언만 했지 그 후로도 국회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전혀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세월은 흘렀지만 되는 건 없군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원호> 감사합니다.

◇ 정관용> 용산진상규명위원회 이원호 사무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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