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한 전 총장은 정한중 검찰과거사위원장 직무대행과 김 전 차관 사건 주심위원인 김용민 변호사,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조사 실무를 맡은 이규원 검사 등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한 전 총장은 "2011년 윤씨가 고소당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해당 사건 수사관을 교체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입했다는 과거사위 발표는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윤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관을 교체한 2011년 7~8월에는 검찰총장으로 내정(2011년 7월 16일)돼 국회 인사청문회(2011년 8월 4일) 준비를 하던 중이었다"며 "관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윤씨와 유착관계가 있는 검찰 인사로 지적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은 전날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