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소비자 기만·경쟁사업자 비방 광고

공정위, 메디톡스에 과징금 2100만원 부과

(사진=자료사진)
메디톡스가 소비자를 기만하고 경쟁사업자를 비방하는 광고를 하는 등 부당한 광고행위를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일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을 공개하지 않고서도 이를 공개했다고 기만적으로 광고하고 염기서열을 공개하지 않은 경쟁사업자의 제품이 진짜가 아닌 것처럼 비방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2016년 12월 5일부터 2017년 1월 말까지 일간지, 월간지, TV, 라디오,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진짜는 말이 필요없다, 진짜가 묻습니다. 보툴리눔 톡신이 말로 됩니까? 진짜는 공개하면 됩니다.…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업계 최초공개·진짜 연구하는 바이오제약회사' 등의 내용으로 광고를 했다.

공정위는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균주 전체 염기서열 분석자료를 공개한 것 뿐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은 은폐·누락·축소한 채 염기서열 자체를 공개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진위라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보툴리눔 균주 전체 염기서열 공개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메디톡스는 2016년 11월 4일 미디어 설명회를 통해 보툴리눔 균주 염기서열 분석자료를 공개하였을 뿐 염기서열 그 자체를 공개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메디톡스는 홈페이지 일부 하단 광고에만 작은 글씨로 '염기서열 분석자료를 업계 최초로 공개하였다'고 표현하고 그 외 일간지, 월간지, TV, 라디오, 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다른 광고에서는 모두 '염기서열을 공개했다'고 광고했다.

이 광고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가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까지 공개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공개여부가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진위를 결정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경쟁사업자 또는 경쟁사업자의 제품은 진짜가 아닌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비방적인 광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메디톡스의 이 광고는 보툴리눔 균주 전체 염기서열을 공개한 자신의 제품만이 '진짜'이고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경쟁사업자의 제품은 진짜가 아닌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보툴리눔 독소 제제를 이용한 보톡스 시술 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진위라는 안전성·유효성 측면에서 중요한 정보에 관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적발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분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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