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살충제와 소독제 등 동물용의약외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신설하도록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을 오는 3일 개정·공포하고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는 산란계에 기생하는 진드기 제거 등에 사용하는 살충제의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함으로서 축산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소독의 실효성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안전사용기준 설정대상을 기존 동물용의약품에서 살충제, 소독제 등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확대했다.
제품허가 시 정해진 사용대상, 용법·용량, 휴약기간, 유효기간 등 안전사용기준 설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약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판매일, 제품명, 수량, 용도 및 구매자 등 판매기록을 작성·보존해야 하는 의무대상 약품의 범위를 동물용의약품에서 살충제 등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확대했다.
또 동물용의약외품인 살충제·구충제의 판매기록 보존 의무화에 따른 위반업소 행정처분기준도 마련했다.
판매기록 보존의무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경고부터 업무정지 15일 등이고 대상은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동물병원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을 통해 동물용의약외품에도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해 축산물 생산단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축산농가 등의 소독제 사용기준 준수 유도로 가축방역 실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개정 규정의 시행일인 오는 12일 이전에 소독제와 살충제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소와 농가 등을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지속 지도·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