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는 2017년 10월 아동친화도시조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1월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 및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한 아동의 기본 권리인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양천구의 대표적인 아동친화도시 사업으로는 아동·청소년의 관점에서 바라본 아동권리와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아동·청소년 참여 정책토론회」,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등이 있다.
앞으로 양천구는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에 따라 「청소년 전용공간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운영」,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방과 후 학교 지원」 등 총 6개 분야 34개 전략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완성이 아니라 아동을 위한 정책의 추진 기반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시작점"이라며 "앞으로도 아동 정책의 당사자인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온 가족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양천구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