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을 받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소속 안모 부사장과 재경팀 이모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는지 심리한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전날 이들에게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어린이날이던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등 삼성 고위 임원들과 모여 검찰 수사에 대비해 분식회계 관련 증거를 인멸하는 논의를 하고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모임 나흘 전인 5월 1일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에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위반 사실과 예정 조치 내용을 알리는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내자 검찰 수사를 예상하고 대책 회의를 열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회의 이후 사업지원TF와 삼성바이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범행이 이뤄진 정황을 입증할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