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매년 상장법인 등이 제출한 사업보고서가 작성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481개 12월 결산법인을 점검한 결과 재무사항 미흡비율은 27.6%로 전년 대비 6.1%p 감소하는 등 신규 점검항목 감소 및 작성능력 제고에 따라 기재수준이 개선됐다. 기재 미흡이 발견된 회사수는 684사, 전체의 27.6%였다.
주요 미흡 사례는 △투자주식 평가방법, 주당순이익 등 기재누락 △대손충당금, 재고자산, 수주산업 관련사항 기재미흡 △新국제회계기준 재무영향·변동내용 등 기재미흡 △회계감사 보수 및 소요시간 기재누락 등이다.
비재무사항의 경우 최근 서식 제․개정사항 및 점검실적이 없었던 회사․항목에서 상대적으로 기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미흡 사례는 △최대주주 변경시 인수조건 및 인수자금 조달방법 미기재 △이사의 임기, 연임여부 및 횟수 미기재, 이사회 의장 미기재 △보수항목별 산정기준․방법의 구체성 미흡 △중대한 자금지출의 목적, 규모 및 예상 지출내역 등 미기재 △재무사항 비교표의 예측치와 실적치 괴리율 발생사유 미기재 등이다.
금감원은 "미흡사항이 발견된 기업에 대하여 자진 정정토록 하고, 서식작성기준을 명확화함으로써 사업보고서 공시 충실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무사항은 미흡사항이 과다하거나 주요공시를 누락한 상장법인에 대해 다른 위험요인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