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림동 영상' 남성에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영장 신청

"범행 현장에 상당 시간 머물며 문 강제로 열려 한 모습"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으로 알려진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30일 A(30)씨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 20분쯤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서 일면식 없는 한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현장에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 여성의 집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볼 때 혐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며 "죄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당시 만취해 기억이 없다며 성범죄 의도를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 전후와 범행 현장에서의 행동 등을 볼 때 이 같은 진술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은 SNS와 유튜브 등에서 '신림동 강간미수범'이란 이름의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널리 퍼지면서 알려졌다.

해당 영상에선 모자를 푹 눌러쓴 A씨가 뒤따라가던 여성이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집 문을 밀어내면서 열려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문이 닫힌 뒤에도 A씨는 한 손으로 닫힌 문고리를 잡아 돌리는가하면 다른 한 손으로는 문을 두드렸다.

A씨는 그 후에도 한참이나 현관 앞에서 서성대며 도어락 키패드를 만지작대는 모습도 보였다.

지난 29일엔 청와대 게시판엔 '신림동 강간미수범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원 글이 올라 30일 오후 8시까지 7만 2000명이 넘는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얻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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