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일본인 A(48‧여)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쯤 제주시 연동 한라수목원 입구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SUV 차량을 몰다 승용차량을 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한라수목원 방면에서 노형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로 차를 몰다 2차로에서 같은 방면으로 운행 중인 피해차량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일부가 손상되고, 피해차량 운전자가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사고를 내고도 조치를 하지 않고 500m 가량 도주하다가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쫓아가서 정차시킨 뒤에야 차를 멈췄다.
피해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A 씨의 혈줄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5%로 나왔다.
특히 경찰이 조사를 위해 A 씨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했으나 40분 정도 차에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주제주 일본국총영사관 수석 영사의 아내이고, 영사관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