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프라이어·전기차 등 37종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만족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대형TV와 블루투스 이어폰 등 생활제품·공간 37종의 전자파가 전자파 인체 보호기준을 '만족'하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2~3월 국민신청으로 접수된 생활제품·공간 37종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모두 만족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신청을 받은 제품군을 기반으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모델의 제품 동작조건, 제품 유형별 측정거리(밀착·10㎝·30㎝) 등 국내외 전자파 측정표준을 적용했다.

구체적으로 측정대상 제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주파수를 확인하고 발생한 주파수 대역별로 전자파 세기를 측정하고 해당 주파수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국립전파연구원이 생활제품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생활공간을 각각 측정했다.

전기를 사용하는 대부분 생활가전의 전자파 발생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내외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다만 열선에 흐르는 전류로 열을 발생시키거나 전자파 에너지를 이용해 음식을 가열하는 제품의 전자파 발생량은 일반 가전보다 상대적으로 다소 높았다.

특히, 에어프라이어 윗면에 음식을 가열하기 위한 열선이 있는 만큼 제품 상단 가까운 곳에서 전자파 발생량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에어프라이어 사용 시에 통상적 사용방법에 따르고 제품 가동 시 상단 윗면에 불필요하게 신체 부위를 밀착하거나 근접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탈모치료기, 저주파치료기, 전기장판, 전자담배, 전기면도기, 전동칫솔, 블루투스 이어폰, 키즈헤드폰 등 다양한 인체 밀착 생활제품의 전자파 발생량이 모두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내외였다.

무인주문기, 대형패널, 가정 내 소형 이동통신중계기 등 생활공간의 다양한 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1∼2%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측정결과와 관련 자료는 '생활속 전자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6월부터는 영유아시설 500여 곳에 대한 전자파 안전성 평가와 공항·지하철·놀이공원 등 생활환경에 대한 전자파 실태조사도 본격적으로 추진, 연내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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