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0분쯤 달서구의 한 야산에서 A(56)씨가 숨져있는 것을 등산객이 발견해 신고했다.
A씨는 숨지기 4시간 전쯤인 새벽 2시 20분 집으로 방문한 지구대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을 당했다.
전날 밤 11시 50분쯤 A씨가 운전을 하며 귀가하면서 집 앞에 주차된 타인의 차량을 충돌했지만 조치하지 않고 지나쳐갔기 때문이다.
차주의 신고를 받고 A씨를 찾아간 경찰은 음주 측정을 했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26%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당시 A씨는 집으로 돌아온 뒤 술을 마셨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생활고나 가정 불화가 없었던 점으로 보아 음주운전을 부인하다가 억울해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