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사회기반시설과 국민생활 밀접시설 16만1588 곳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됐다.
이전과 달리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을 없애고 모든 시설을 민간 전문가와 관계 기관이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점검결과 행정처분이 내려진 2263 곳 가운데 과태료 부과는 757곳, 영업정지‧작업중지 101곳, 시정명령 1405곳 등이었다.
과태료를 부과된 757곳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설 공사장(575곳), 식품 제조‧판매업체(126곳),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25곳), 연구실(13곳)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건설 공사장 70곳은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미설치 등 사고 위험이 높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려졌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이 지적된 식품제조‧판매업소 11곳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보수‧보강 대상 1만5319곳 중 1만3083곳(85.4%)은 올해 말까지 개선을 추진하고 2236곳(14.6%)은 내년이후 추진된다.
긴급한 보수‧보강에 필요한 2000억 규모의 예산 소요에 대해서는 사고 위험성, 주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행안부에서 400억 규모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판정된 190곳 중 130곳(68%)은 올해 말까지 추진하고 60곳(32%)은 내년이후 추진된다.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시설 중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민원이 우려되는 일부 시설을 제외한 14만8743고은 점검결과가 기관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지자체의 지자체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에서는 서울시와 전라북도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들 시도는 정부포상과 함께 50억 규모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인센티브로 받는다.
반면 인천시와 강원도는 미흡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