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0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31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8.03% 올라, 2008년의 10.05% 이후 11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나타냈다. 지난해의 6.28%에 비해서도 1.75%p 상승한 수치다.
당국은 상승 요인으로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와 교통망 개선 기대, 상권 활성화, 인구유입과 관광수요 증가 등을 꼽았다.
공시 대상은 표준지 50만 필지를 포함해 모두 3353만 필지로, 지난해의 3310만 필지에 비해 1.3% 증가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표준지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9.42%, 서울은 13.87% 오른 바 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8.77%,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8.53%,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 지역은 5.93% 각각 상승했다.
반면 충남은 3.68%로 상승률이 가장 낮았고 인천은 4.63%, 대전 4.99%, 충북 5.24), 전북 5.34% 등 11개 시․도는 평균을 밑돌았다. 충남의 경우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과 토지 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로 상승률이 낮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시군구별로 보면 72곳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177곳은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지난해보다 하락한 지역은 울산 동구 1곳뿐이었다.
서울 중구는 20.49%로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어 강남구 18.74%, 영등포구 18.20%, 서초구 16.49%, 성동구 15.36% 등 서울 지역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울산 동구는 -1.11%로 땅값이 떨어졌고, 전북 군산시는 0.15%, 경남 창원시 성산구는 0.57%, 경남 거제시는 1.68%, 충남 당진시는 1.72% 상승에 그쳤다.
전체 필지 가운데 ㎡당 1만원 미만인 곳은 30.6%인 1027만 필지였다.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은 44.8%인 1501만 필지로 가장 많았고, 10만원 초과는 24.6%인 825만 필지였다. 1만원 미만 필지는 지난해보다 1.7%p 감소한 반면,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필지는 1.2%p 증가했다.
공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같은 기간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시군구청장은 7월말까지 심사 결과를 서면 통지하게 된다.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