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정지와 경고 처분은 당 최고위 의결 없이도 징계가 가능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같은 수위의 처분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달 15일 자신의 SNS(페이스북)를 통해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며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 없는 박근혜, 황교안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자기들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고 유족들을 비판해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
정 의원도 지난달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세월호 그만 좀 우려 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망언 논란이 확산되자 차 전 의원과 정 의원은 사과했지만, 당 지도부는 이들을 윤리위에 회부하고 징계절차를 시작해 이날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