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긴급 체포 된 '신림동 영상' 남성 "기억 안 나"

경찰 "'주거 침입' 이상 적극 검토"
'늦장 대응' 지적엔 "영상 진작 확보, 하루 만에 체포"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이란 제목의 영상으로 알려진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전해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9일 A(30)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된 김씨가 "새벽까지 술을 마셔 취한 탓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6시 20분쯤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서 일면식 없는 한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모습은 SNS와 유튜브 등에서 '신림동 강간미수범'이란 이름의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널리 퍼지면서 알려졌다.

1분 20초가량의 영상에선 모자를 푹 눌러쓴 A씨가 뒤따라가던 여성이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집 문을 밀어내면서 열려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문이 닫힌 뒤에도 A씨는 한 손으로 닫힌 문고리를 잡아 돌리는가하면 다른 한 손으로는 문을 두드렸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A씨는 그 후에도 한참이나 현관 앞에서 서성대며 도어락 키패드를 만지작대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청와대 게시판엔 '신림동 강간미수범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원 글이 올라 오후 6시까지 3만 6000명이 넘는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얻은 상태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는 아니었다"며 "피해자 진술 등을 참고해 엄정하게 보강수사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거침입 이상의 혐의가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강간죄의 경우 폭행과 협박을 하는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미수'도 논할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적 판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혐의 입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관문 앞에서의 행위를 폭행이나 협박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가 문제"라는 설명이다.

관련 CCTV 영상을 뒤늦게 확보했다는 일부 의혹에 대해서도 "인터넷상에 영상이 업로드되기 전에 관할 지구대에서 해당 영상을 이미 확보했고, 강력팀을 동원해 수사에 착수한 결과 발생 하루만에 A씨의 동선을 파악해 잠복하던 중 체포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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