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김학의 봐주기 수사…성접대 법조계 인사 더 있다"

과거사위 '별장성접대' 법조계 인사 박모 변호사 등 3명 더 특정
2013년 1차 수사기관의 봐주기·부실 수사도 지적
윤중천 씨, 성범죄 영상 촬영 습벽…"보관 영상 더 있을 것"
과거사위, '공수처' 설치 입법 논의에 검찰도 적극 참여 촉구

(사진=자료사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이른바 '별장 성접대'를 받은 법조계 인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외에 추가로 확인됐다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과거사위는 29일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검찰 고위간부를 위시한 다수 법조계 관계자들과 교류·접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등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윤씨의 접대를 받은 법조계 인사로 박모 변호사를 비롯해 당시 검찰 간부 등 3명을 특정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이 사건은 단순히 김 전 차관에 대한 접대·성폭행 문제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수많은 검찰 관계자들이 등장하는 '윤중천 리스트'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은 2013·2014년 당시 수사기관의 부실 및 봐주기 수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2013년 검찰이 김 전 차관과 윤씨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검찰 고위 간부의 비위 의혹 등은 무시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송치하지 못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등 혐의도 조사했다면 김씨와 윤씨의 관계는 물론, 검찰과 당시 정치권력(청와대)의 유착관계도 밝혀낼 수 있었을 거란 게 과거사위 주장이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성범죄 혐의 부분만 국한해 피해 주장 여성들을 조사했고, 그마저도 김 전 차관에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과거사위는 봤다.

이에 과거사위 관계자는 "성폭행 피해 여성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향후 조사에서는 피해 주장 여성들의 특수성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사위는 또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말고도 추가 성범죄 동영상이 더 존재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조사 결과 윤씨는 상대가 성관계를 갖는 영상을 촬영하는 습벽이 있었고, 이 영상을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과거사위는 '김학의 의혹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에 상습공갈 등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범죄 동영상을 확보하는 등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했다.

과거사위는 향후 수사단의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 촉구와 함께, 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기소할 수 있는 제도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위한 입법 논의에 법무부와 검찰이 적극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또 검찰의 결재제도를 점검하고, 성범죄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개정에 착수할 것 등을 권고했다.

앞서 과거사진상조사단은 검찰 과거사 조사 대상 사건인 '김학의 사건'을 과거사위에 최종보고했고, 과거사위는 이날 이를 최종 심의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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