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최저임금 1년마다 바꿀 필요 없어"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중소기업계가 계도기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을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 적어도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중앙회는 또 현행 3개월로 돼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도 1년으로 늘리고 도입 요건도 현행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가 아닌 '해당 직무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로 완화할 것을 주문했다.

중앙회는 2022년말까지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도 현행 30인 미만 사업장에만 허용되는 것을 50인 미만으로 확대하고 2022년 이후에도 연장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또한 최저임금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이 낮아 해마다 바꿀 필요는 없다며 현행 1년 단위로 결정하는 대신 2년 단위로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업종별, 규모별로 구분 적용하라는 요구했다.

아울러 주 1회 휴일을 유급으로 지정해 수당을 지급하는 '주휴수당' 제도도 현행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이 아닌 노사자율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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