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 생계형적합업종 대신 대기업과 '상생'키로

이달말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해제되는 '음식점업'(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김밥 및 분식류, 그 외 기타 음식점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하는 대신 대기업과 '상생'을 선택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29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대기업 계열 음식업체 22곳과 상생협약을 맺었다.

상생협약에서 대기업은 향후 5년간 기존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적합업종 권고사항은 대기업 신규 점포 출점을 자제한다는 내용으로, 복합다중시설, 역세권, 신도시·신상권, 상업지역 등과 신규 브랜드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대기업들은 또 중·소상공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컨설팅 등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하는 대신 자생력 확보를 위해 경영환경 개선 등 자구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5년간 대기업의 진입은 법적으로 금지된다.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음식점업들은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상권 보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에 대기업과 상생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놀부, ㈜농심, ㈜농협목우촌, ㈜더본코리아, 동원산업㈜, 롯데GRS㈜, 본아이에프㈜, ㈜삼천리ENG, ㈜신세계푸드, ㈜아워홈,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코리아, 엠즈씨드㈜, ㈜오리온, ㈜이랜드파크, ㈜풀무원푸드앤컬처,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현대그린푸드, AK S&D㈜, CJ푸드빌㈜, ㈜LF푸드, SK네트웍스㈜, ㈜SPC 등 대기업 22곳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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