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구모(56)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구 씨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1년 동안 '배드 파더스' 사이트에 A 씨 등 5명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들의 사진과 이름, 나이, 거주지, 직장정보 등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배드 파더스'의 경우 양육비 미지급 경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확인 없이 일방적인 제보만으로 피해자의 사진과 실명, 나이, 거주지를 인터넷에 모두 공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일부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최선을 다해 수년간 양육비를 일부 지급했거나 판결문에 기재된 양육비의 지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이었음에도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모두 공개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한 유사 명예훼손죄 인정 사례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가 공적 인물인지 여부, 국민의 공적 관심 사안인지 여부, 신상 공개를 통한 양육비 지급 독려의 효과,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 등을 고려했다.
검찰은 국민적 합의를 통한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검증 절차 없는 개인에 의한 임의적인 신상 공개가 허용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원회의 결론 또한 이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해 구 씨에 대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하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해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