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현역 하위 20%에 20% 감점…공천룰 확정

현역단체장 감산점 30→25%로 조정
여성·청년·장애인 가산점 최대 25%
현역 국회의원 전원 경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내년 총선 공천룰을 담은 특별당규를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공천룰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하는 경우 경선 감산 비율을 당초 발표한 30%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려는 현역 단체장의 중도 사퇴로 인한 행정 공백을 막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룰이다.

다만, 당초 10%였던 감산점을 30%로 대폭 올리면서 과하다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당무위는 이를 반영해 25% 감산으로 조정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구청장들의 재고 요청도 있었지만, 선출직 공직자에 적용되는 감산 폭이 해당 행위·탈당의 경우보다 강한 규제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여성과 청년, 장애인 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여성·청년·장애인·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가산 범위를 현행 10~20%에서 10~25%로 상향 조정했다.

정치 신인은 공천심사 시 10~20% 범위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반면, 현역 국회의원은 전원 경선을 거쳐야 한다. 단, 현역 의원이 단수로 후보 등록을 했거나 후보 간 심사 결과가 30점 이상 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경선 불복·탈당·제명 징계 경력자 등에 대한 경선 감산도 20%에서 25%로 높였고,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한 감산도 10%에서 20%로 강화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를 통과한 특별당규 전문을 온라인 당원 플랫폼에 공개하고 2주간의 자유토론에 부친 뒤 전당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이어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또다시 찬반 투표를 한 뒤 두 번의 투표를 합산, 찬성이 절반을 넘기면 특별당규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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