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담대 채무조정 '걸림돌 규정' 개선

채무조정된 은행 주담대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정비

대출 은행이 채무조정 보다는 담보권 행사에 나서도록 사실상 종용해온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새 규정은 관보 게재 당일부터 즉각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된 은행 주택담보대출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29일 정례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신복위 조정을 거쳤으며 담보권 행사로 회수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대출액은 은행이 '정상' 채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게 된다. 채무자가 채무조정 확정 이후 1년 이상 변제계획대로 이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자산건전성은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감안해 건전성이 우수한 순서로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이번 개정은 주택담보대출 채권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은행 입장에서는 채무조정보다 담보권 조기실행이 유리하도록 설계된 점을 개선한 것이다.

기존에는 은행이 신복위 채무조정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채권이 5년 이상 '고정 이하' 채권으로 분류돼 장기간 거액의 대손준비금(채권의 20%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반면 담보권을 실행하면 통상 1년 내 채권을 전액 회수할 수 있었다.

이 탓에 신복위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에 대한 은행의 동의율이 낮았다. 이번 조치로 은행권의 동의 유인이 높아져 신복위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것이란 게 금융위 전망이다.

금융위는 "상환곤란 주택담보대출 채무자가 주거안정을 보장받으면서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상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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