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요 뉴스] 경기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때 아동안전도 확인

◇ 경기도, 상습체납차량 단속…2억3천만 원 징수

경기도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22일 상습 체납이나 과태료 미납 차량을 단속해 1천286대의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이 가운데 560대가 2억3천800만원의 체납 세금과 과태료를 납부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를 2차례 이상 체납한 차량이나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 경기도, 전국 첫 '노동국' 신설…조직개편 예고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조직개편을 단행합니다.

경기도는 이 지사의 도정 철학에 맞게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노동국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 공정국과 보건건강국 등 5개 국을 신설하고, 한시 기구였던 철도국을 철도항만국으로 확대해 상시기구로 전환하며, 4차 산업을 전담할 미래성장정책관과 3기 신도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도시정책관을 각각 신설할 예정입니다.


◇ 경기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때 아동안전도 확인

경기도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때 아동의 안전 여부도 동시에 확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몰라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다음 달 10일부터 7월 26일까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9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경기도, 아파트·공공기관 '미술품 공모제' 첫 도입

앞으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과 연면적 1만㎡ 이상 규모로 신축하는 아파트에서는 미술작품을 설치할 때 반드시 공모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관리 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건축물 미술작품의 공모 의무화가 도입되기는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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