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서씨가 이씨와 고발뉴스, 김씨 친형 김광복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씨가 5천만원, 이씨와 고발뉴스가 공동으로 3천만원을 서씨에게 지급하라고 29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말한 내용 중 김광석씨가 타살됐고 서씨가 유력 용의자라고 단정적인 표현을 쓴 것, 서씨가 강압적으로 시댁에서 저작권을 빼앗았다는 등의 내용은 허위사실로 인정된다"며 "서씨의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또 "이씨가 개인 계정으로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과, 서씨를 '악마'로 표현한 것도 명예훼손이나 인신공격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연출한 영화 '김광석'이 서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서씨가 낸 영화 상영금지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김광석씨의 사망 의혹을 다루면서 영화에 일부 과장되거나 내용상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일부 가미돼 있다"면서도 "내용과 전체적 흐름, 이야기 구성 방식, 공적인 관심 사안이라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명예훼손,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서씨가 김광복씨에 대해 낸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 중에 허위사실이 일부 포함돼 있지만, 이씨처럼 원고에 대한 단정적 표현을 쓰진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