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장 자동차리스 시장, 민원도 급증…'부당 관행 손본다'

중도해지수수료 차등화로 불합리한 부과 체제 개선
소비자 설명 및 공시 의무도 강화, 9월중에 시행

(사진=연합뉴스 제공)
자동차 리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중도해지 비용 과다 청구 등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섰다.

금감원은 29일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개정 등을 통한 중도해지 비용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리스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방안을 내놨다.

금감원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연간 자동차 리스실행액이 지난해 10.2조원으로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이용자도 같은기간 20.9만명에 달했다.

이처럼 시장이 급성장하며 관련 소비자 불만 민원 역시 지난 2016년 122건에서 지난해 183건으로 덩달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자동차리스 표준약관을 개정해 리스사의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관행을 개선하고 리스수수료 부과체계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우선 소비자 민원이 많은 중도해지수수료 부과 체계와 관련해 리스 잔여기간에 따라 중도해지수수료율을 구간별 또는 잔존일수별로 차등화할 방침이다.

예를들어 잔여기간 3년 이하는 40%, 2년 이하는 30%, 1년 이하는 20%, 6개월 이하는 10%, 3개월 이하는 5%로 차등화 한다. 현재 중도해지수수료율은 기간에 관계없이 25~40% 수준이다.

또, 표준약관에서 허용된 제3자 승계시 현재는 리스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1% 수준의 단일 수수료율, 또는 50만원 정도의 정액 수수료를 부과했지만 이 역시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소비자 무과실의 경우 위약금 부과 금지 △리스자동차 반환시 부당한 감가비용 부과 금지 △리스료 선납시 선납분을 리스료 산정에 반영 △리스계약후 해피콜 운영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소비자 설명 및 공시 의무를 강화해 △핵심설명서 신설 및 교부 △업계 공통의 표준약정서 신설 △자동차 인수전 하자위험 소비자 부과 금지 △리스사 홈페이지에 계약 유의사항 등 공시 강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향후 여신협회 홈페이지 공고 등 표준약관 개정절차를 거친 후 오는 9월중에 이같은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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