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9월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용검사는 건축물이 승인받은 대로 건축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한 개정 영유아보육법은 지난 6월 25일 시행됐다. 이전 법은 설치를 권고할 뿐이어서 한계가 있었다.
다만 입주자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수요 부족으로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