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체납보험료 전체 규모는 7조 원으로 지역가입자 체납액은 4조7000억 원(68%), 사업장 체납액은 2조2000억 원(32%) 수준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현재 보험료 체납 시 1회만 등기우편으로 체납 사실을 통지해 왔지만 10월부터는 이동통신 등으로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연 1회 안내받는 가입내역안내문에도 구체적인 체납이력까지 포함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근로자가 추후 체납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현재 5년 이내 체납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해 보험료 납부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체납내역을 신용기관에 제공해 금융 거래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