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이 김현철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의 '그루밍 성범죄' 의혹과 의료법 위반 의혹을 조명했다.
지난 28일 MBC 'PD수첩'에서는 지난 2013년 '무한도전' 출연 이후 일명 '무도 정신과 의사'로 불리며 스타의사 반열에 오른 김현철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의 '그루밍 성범죄'(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유형의 성범죄) 등 각종 비리 의혹을 조명했다.
TV와 라디오를 통해 이름을 알린 김 원장의 병원에는 전국 각지에서 상담받고자 하는 환자가 몰렸다. 김 원장을 찾는 환자가 하루 100명에 육박할 정도였다.
김 원장은 환자의 전이 현상(환자가 자신을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 현상 환자는 전이된 감정 때문에 정신과 의사를 가장 신뢰하게 되거나 때론 연인처럼 성적인 감정도 느낀다)을 악용해 환자와 성적인 접촉을 한 의혹이 제기됐다. 'PD수첩'과 인터뷰한 피해 여성만도 2명이다.
환자 A 씨는 "눈을 떠보니까 김현철이 제 옆에 누워있었어요. 누워서 저를 안고 있고 몸을 만지고 있는 거다"라며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내가 여기서 싫다고 하거나 '이거 왜 이러세요? 이러면 되게 이상해질 거 같고 나중에 치료에도 영향을 줄 거 같고"라고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A 씨는 "항상 만나면 모텔로 가기 바쁘고 호텔 가고 항상 모든 만남에는 성관계가 포함돼 있었다"라며 "내가 이상해서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그냥 잠자리 대상으로 생각하니' 이렇게 묻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까봐 혼자 전정긍긍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환자 B씨는 "진료 보러 가면 자기가 성관계를 하고 싶은 날은 그냥 진료실 안에서 호텔 예약 사이트를 열어서 맘대로 호텔 예약을 하고 나한테 거기에 가 있으라고 한다"라며 "그렇게 지시하면 나는 그냥 가서 거기서 기다리고"라고 말했다.
제작진을 만난 김현철 원장은 "성관계는 합의하에 할 수도 있고 비합의에 할 수도 있다. 여자분이 당할 수도 있지만 반대일 수도 있다"라며 "B씨는 항상 마지막 시간에 예약을 했다. 뭔가 이을 낼 거 같은 분위기였고 나는 그냥 있었는데 강제로 당했다"라고 오히려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는 연애가 아니라, '정신적인 갈취'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환자와 의사라는 관계 속에서 의사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이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우월한 위치에 있는 정신과 의사가 이런 점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사와 환자와의 성접촉을 성범죄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김 원장의 병원에서 일했던 직원은 김 원장이 평소 음담패설은 물론이고 환자를 놓고도 수위 높은 농담을 자주 했다고 폭로했다.
적 직원은 "매사에 하는 말들이 음담패설이고 저한테 시계 같은 것을 보여 주면서, 자기의 성기가 이렇게 굵고 크다고 했다"라고 했다. 또 다른 전 직원은 "오늘 ○○님 옷을 좀 야하게 입고 왔다. ○○다"라고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 원장은 위험한 약 조합을 처방하기도 했다. 식약처가 2~3주 내 단기처방을 권고한 마약류 의약품을 한 번에 6개월 치 가량을 처방하기도 한 것이다. 또한 병원에 근무했던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허위 청구하기도 했다.
김 원장은 이번 의혹 제기 이전에도 배우 유아인이 댓글을 쓴 사람과 SNS에서 논쟁을 벌이자 직접 상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조증'이란 진단을 공개적으로 내려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윤리위원회는 김 원장을 불러 이러한 사안을 조사했고, 지난해 3월 말 학회 설립 이래 최초로 회원을 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