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사상구의원에 벌금 500만원 약식 기소

지난달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부산 사상구의원이 약식 기소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권경협 사상구의원을 음주운전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권 의원은 앞서 지난달 16일 오후 10시 40분쯤 사상구 덕포동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아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 경찰이 권 의원에게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권의원은 이에 불응해 차량을 2km가량 더 주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음주 단속 여부를 인지하지 못해 경찰관을 지나쳤다고 해명했다.

권 의원은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6%가 나오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채혈을 요구했다.

채혈 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93%로 기존보다 높게 나왔다.

경찰은 추가 조사에서 권 의원이 음주단속에 의도적으로 불응한 점이 드러나지 않았고, 2km가량 운전 중 사고를 내지 않아 도주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단순 음주 혐의만 적용했다.

권 의원은 약식명령 결과를 지켜본 뒤 정식 재판을 청구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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