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극단적 혐오 커뮤니티 '워마드'가 지난 24일 청해부대 최영함 입항 행사 도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최종근 하사에게 도 넘는 조롱과 모욕 행위를 일삼는다"며 "천안함 피격사건 등 각종 군 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사실을 왜곡하고 조롱하는 온라인 세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인 등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조롱하거나 왜곡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등을 범할 경우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처벌해 국가유공자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른바 '최종근하사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군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존경은 더 강화되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 일각에선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된 분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최 하사의 유가족들도 문제의 심각성과 법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면서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최종근하사법의 명칭을 허락했다.
하 의원은 "군 사망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워마드는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조롱을 퍼붓는데 이것들이 유행처럼 번지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잘못된 이념에 경도된 극단적 혐오주의자들의 한낱 장난들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깨닫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