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투약 환자 244명, 25억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의사 말 듣고 인공관절 대신 인보사 택했는데 낭패"
"식약처 피해자에 구체적 대응책도 없어"

(사진=연합뉴스)
골관절염에 대한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들이 이 치료약을 만든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법무법인 오킴스는 서울중앙지법에 인보사 투약 환자 244명을 대리해 1인당 1000만원씩 총 2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소가는 1회 주사비용(700만~1400만원)과 위자료를 고려한 금액으로 산정했다.

소송인단을 대리하는 엄태섭 오킴스 변호사는 "지난 24일까지 278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이 중 서류가 완비된 244명만 1차 소장을 접수했다"며 "앞으로 소송인단 규모가 더 커질 것이고 소가 역시 추가 손해를 입증해 확장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소송을 제기한 환자들을 포함해 지금까지 3707명이 무릎 등의 관절염 치료를 위해 주성분이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알려진 인보사 주사를 맞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골세포가 아닌 태아신장유래세포임이 드러나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달부터 인보사의 유통과 판매를 중단했다.


식약처는 이날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했다. 허가 당시부터 코오롱생명과학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취지다. 인보사 임상시험 대상자를 장기추적 관찰한 결과 약물과 관련한 중대한 부작용은 없었지만, 앞으로 대응 차원에서 15년간 전체 투여환자(3707명)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엄 변호사는 "인보사를 처방받은 환자들은 현재 여러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전세계 어디에서도 사람에게 투여된 적 없는 미지의 위험물질이 몸에 주입돼 제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오롱의 반복적인 거짓 해명은 물론 식약처는 늑장대응까지 했다"며 "식약처의 15년 장기추적 조사는 환자들의 자기결정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소장 접수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인보사 투여 환자 장영호(51)씨는 "인공관절보다는 신약인 인보사를 맞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사의 말에 지난 3월 19일 양쪽 다리 모두 투약했다"며 "그 후 일주일 만에 다리가 아파서 6일간 입원해야 했다"고 말했다.

장씨는 "인보사에 대한 방송을 보고 놀라서 식약처와 코오롱 측에 하루 종일 전화를 걸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등을 하나도 듣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오킴스 측은 향후 검찰의 코오롱 상대 조사가 진척된 후 식약처에 대해서도 공동불법행위 등을 적용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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