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증거인멸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 소속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TF 서모 상무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삼성바이오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 컴퓨터와 직원들의 휴대전화 등에 담겨 있는 자료를 삭제하거나 숨기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직원들의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나 '합병', '미전실' 등의 단어를 검색해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데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백 상무 등은 지난 11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 및 관련자들의 수사에 대한 대응방식 및 경위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사유로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이러한 그룹 차원의 증거인멸 시도가 사건의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과 맞닿아있다고 보고 고강도 병행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5일 법원이 삼성전자 부사장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꺼번에 발부하면서, 증거인멸에 그룹 차원의 의사결정이 반영됐음을 상당부분 소명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 수뇌부를 향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검찰이 조만간 사업지원TF 팀장이자 이 부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의혹의 몸통인 삼성전자 사업지원TF를 둘러싼 수사가 다져진 이후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