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지방재판소(법원)은 28일 합사자 유족 27명이 지난 2013년 10월 제기한 2차 야스쿠니 합사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요구를 기각했다.
이날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7개월만에 나왔지만, 재판부가 판결을 읽어내리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5초 정도였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모든 요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 측이 부담한다"는 판결문을 내놓은 채 판결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원고측은 이날 판결 후 성명을 내고 "일본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해방 후 74년이 지난 오늘까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전쟁에 강제로 동원돼 억울하게 죽어간 희생자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전쟁범죄자들과 함께 합사돼 있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저 없이 상급재판소에 항소할 것이며, 유엔 인권기구 등 국제사회에 호소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족들은 일본과 한국 시민단체와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지난 2007년부터 합사 취소 소송을 일본 법정에서 벌이고 있다.
1차 소송에서는 원고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이후 더 많은 유족이 모여 2차 소송을 제기했으나 역시 패소했다.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도쿄(東京)의 야스쿠니 신사는 근대 일본이 일으킨 크고 작은 전쟁에서 숨진 사람들의 영령을 떠받드는 시설이다.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246만6천여명이 합사돼 있다. 실제로 위패와 유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합사자 명부만 있다.
신사에는 태평양전쟁뿐 아니라 청일전쟁·러일전쟁 등 다양한 전쟁에서 숨진 사람들도 합사돼 있다.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조선인들은 2만1천181명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