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8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란,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따져보는 심사 과정이다.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될 경우 추후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 38조 상장의 폐지 2항 4호에 따르면 상장과 관련한 제출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 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가 식품의약안전처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진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코오롱티슈진은 신규 상장 심사 당시에도 식약처에 제출한 것과 같은 내용의 서류를 제출했으며, 실제 심사 과정에서도 인보사가 중요한 심사 항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 들어갈 경우, 15거래일 이내에 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실질심사에 회부돼 기업심의위원회 회부가 결정되면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에 개최 일시와 장소 여부를 통보하고, 20거래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여기서 개선 기간이 부여될 수 있고, 이 경우 거래 정지는 2년까지도 가능하다.
다만 거래소는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오롱티슈진과 달리 코오롱생명과학은 상장 적격성을 다룰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코오롱티슈진의 경우 인보사가 주된 사업이고 중요하지만,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매출 비율이 5% 이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식약처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인보사 품목 허가 신청 당시 제출된 자료가 허위로 밝혀졌다며 인보사에 대한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이어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품목 허가를 받은 코오롱생명과학을 검찰에 고발했다.
거래소는 식약처 발표 이후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의 거래를 정지했다. 이후 코오롱티슈진에 대해선 상장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이 회사의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된다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