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28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외교 기밀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키로 결정했다"며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전날 오후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K씨와 K씨가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2명 등 총 3명에 대하여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K씨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실수로 정상 간 통화의 일부 표현을 알려주게 되었고, 정치적 의도는 없었으며 정쟁에 이용될 것은 상상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고위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기강해이, 범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전날 간부회의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온정주의를 앞세워서는 안된다"며 강경조치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