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완산학원은 학교법인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복마전이었다.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드러난 횡령액만 총 53억원 가량이다.
설립자 A(74)씨는 지난 10년간 교내 시설 공사비를 부풀리거나(20억원), 법인 소유 건물의 월 임대료를 1/3로 축소시켜(4억원) 돈을 빼돌렸다. 지난 2010년에는 학교 부동산을 매각한 돈을 횡령해 일거에 15억원을 차지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복지비에도 손을 대 5천만원을 챙겼다. 설립자는 일가의 김장김치를 담그거나 학생들의 급식을 위해 산 쌀로 명절 떡을 지어 교직원들에게 돌리는 등 1천만원 어치의 식재료를 먹어 치우기도 했다.
또, 교장·교감 승진을 대가로 6명에게 총 1억 2천만원을 받았다. 정교사로 채용해주겠다며 6명에게 받은 뒷돈이 드러난 것만 5억 3천만원이다. 암묵적으로 채용이 결정된 교사들은 완산학원 자체 자격시험에서 백지 시험지를 내고도 합격했다. 이런 식으로 뽑힌 교사 6명 중 4명이 현재까지도 재직 중이다.
A씨 일가는 빼돌린 돈으로 한달 생활비로 500만원 가량을 쓰는 등 호화 생활을 누렸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고가 수입차를 몰았다. 전주시내 땅을 구입하거나 개인 사업을 하는 데도 수억원이 들어갔다.
A씨의 독주를 제어할 만한 견제 수단은 망가져 있었다. 이사장을 비롯해 10인으로 구성된 이사회 중 상당수가 전·현직 교장이거나, A씨의 아들인 현 이사장의 친구였다. 법인의 부정·부패를 감시해야할 이사와 감사들 중 객관성을 띈다고 볼만한 이가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전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수재 등 혐의로 완산학원 설립자 A씨와 법인 사무국장 B(52)씨를 구속기소 하고, A씨의 딸 C(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승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건넨 현직 교사 D(61)씨 등 2명은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A씨 등은 조사에서 '학생들과 학교를 위해서 썼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 흐름을 볼 때 횡령한 돈이 학교로 다시 흘러간 흔적은 없다"며 "설립자 일가의 범행으로 학교 교육의 질이 떨어졌고, 그로 인한 궁극적인 피해는 학생들이 떠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