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손잡고 '일몰 임박' 도시공원 살린다

지방채 이자지원 50→70%로 늘리고 국공유지 10년간 일몰제 유예키로

내년 7월로 다가온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을 앞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도시공원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5년간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 이자를 70%까지 지원하고, 일몰 대상 공원 부지의 25%를 차지하는 국공유지에 대해선 10년간 일몰제를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도시계획시설에 따라 공원으로 지정됐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10년 이상 방치된 공원을 가리킨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내년 7월에 서울시 면적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340㎢의 도시공원 부지가 실효될 위기에 직면한다"며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을 지켜나가기 위해 추가 신규대책을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먼저 지자체가 향후 5년간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 이자를 최대 7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은 특별·광역시와 도가 발행하는 관련 지방채 이자를 50%까지 지원해왔지만 이를 70%까지 확대하되, 서울시는 지금처럼 25%까지만 지원한다.

일몰제 도래 대상 공원부지 가운데 25%가량(약 90㎢)을 차지하는 국공유지는 10년간 공원 해제 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10년이 지난 뒤 관리 실태 등을 평가해 유예 연장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다만 시가지화가 진행돼 공원 상태로 유지하기 어려운 구역은 예정대로 일몰 조치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 조성 작업도 강화된다. 현재 진행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가운데 조성이 곤란하거나 지연 우려가 있는 사업은 LH가 승계해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토지은행 제도를 활용해 공원 조성 토지도 비축해가기로 했다.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자체를 위해 LH 토지은행에서 부지를 우선 매입해 3년간 비축한 뒤, 지자체가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당정은 또 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기준을 합리화하고 환경영향평가는 우선 협의해 신속한 공원 조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시자연공원 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공원 조성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병행된다.

조 정책위의장은 "도시자연공원 구역내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재산권 행사 제약 사항을 일부 완화하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례를 마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공원으로 조성되는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36%인 최대 220㎢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실효대상 공원부지 340㎢ 가운데 우선관리지역 130㎢, 국공유지 90㎢를 합친 면적이다.

이들 공원에 1100만 그루의 나무가 조성돼 연간 400만톤의 미세먼지 흡수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나머지 비우선관리지역 120㎢ 역시 대부분 물리적·공법적 제한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인 만큼, 실효되더라도 공원 기능을 유지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대피소나 소화·급수시설 등 대피 인프라를 갖춘 방재공원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민단체와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의 하나로 공원을 조성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의 형질변경이나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기존 도시계획법 4조에 대해 "무한정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건 지나치고 토지의 사적 이용권을 과도하게 제한해선 안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인 2000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부지 지정 20년 이내에 시행하지 않으면 지정 무효'란 내용이 추가됐고, 2000년 이전에 지정된 공원 부지내 사유지는 모두 2020년 7월부터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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