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8일 "LG전자가 김치냉장고의 김치통에 'FDA 인증'이라고 거짓으로 광고하고 충분한 근거 없이 '친환경'이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2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국 1200여개 LG전자제품 판매장에 배포한 카탈로그 및 제품 부착 스티커,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자사의 김치통이 '미국 FDA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는 광고를 했다.
그러나 LG전자는 자사의 김치통이 FDA로부터 직접 인증받은 것이 아니며 단순히 FDA의 안전기준을 충족시킨 것에 불과함에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FDA는 의약품 등에 대해서만 사전 인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을 뿐 플라스틱 식품용기에 대해서는 인증해주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LG전자는 2011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국 1200여개 LG전자제품 판매장에 배포한 카탈로그 및 제품 부착 스티커,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HS 마크 획득, 미국 FDA 인증까지! … 친환경 김치통'이라는 광고를 했다.
공정위는 "'미국 FDA 인증, HS 마크 획득' 등은 친환경의 근거가 되기에 불충분하므로 이 광고행위도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HS 마크 획득' 의 경우 그 내용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용기라면 당연히 준수하여야 할 안전에 관한 법적 기준을 충족한 것에 불과한 바 상대적 개념인 친환경의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검증하기 어려운 '친환경, 인증'등의 표현을 사용한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적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관련 상품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친환경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