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경찰서는 지난 25일 오전 7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손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담당 조사관은 서울에 있는 손 대표를 자신의 개인 차량으로 태워온 뒤 조사를 마치자 인근 역에 데려다 준 것으로 알려졌다.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조사 예정자를 경찰이 직접 데리러 가는 경우는 이례적이어서 편의 제공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손 대표 측에서 계속 출석을 거부해 체포영장 신청까지 검토했던 상황에서 직접 데리러 가서라도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손 대표는 이날 조사에서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견인차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자비로 배상한 적이 있다"며 "견인차 운전자의 말을 듣고 서로 합의했다"고 기존 입장대로 뺑소니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연대'는 지난 2월 18일 손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