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전날(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녁 뉴스(늘 우리당에 악의적인 방송사)를 보니 친한 고교 후배가 고초를 겪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인 외교부 직원은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강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징계를 받게 될 상황에 놓였다.
이어 "판례에서도 기밀은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정말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얘기하는 1∼3등급의 자의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분류가 아니다"라며 "일본에 오는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을 오라고 초청하는 것이 상식이지 기밀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부당한 처벌이나 인권침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끝까지 맞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