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킴스는 인보사 투약 환자 375명이 소송 참가 의사를 밝혀 이 가운데 244명이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오킴스는 "관절염치료제인 인보사가 실제로는 연골재상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성종양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인체에 사용을 금지한 세포가 포함돼 있다"며 "환자들은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검증조차 되지 않아 언제 어떤 질병으로 발전될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킴스는 "소송가액은 주사제 가격과 위자료 등을 고려해 책정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인보사는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해 코오롱생명과학을 통해 국내에 유통된 국내 최초 유전자 치료제로, 지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관절염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인보사는 허가 당시에는 성장인자로 형질변경한 연골세포가 주성분이라고 신고됐으나 올들어 확인한 결과 종양원성이 있는 신장세포가 주성분인 것으로 밝혀져 '허가 취소' 논란에 휩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