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불 재난 특보 방송 당시 실제로는 강릉시에 있으면서 고성군 화재 현장에 있다고 보도한 KBS에 대해 방송통심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지난 2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1 ‘KBS 뉴스특보’에 대해 심의한 결과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1항과 제24조의2(재난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제1항제1호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법정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벌점 4점)를 결정했다.
'KBS 뉴스특보'는 지난 4월 4일 강원도 고성·속초 등에서 발생한 산불 재난특보를 보도하면서 취재기자가 강릉에 있음에도 "지금까지 고성에서"라며 마치 고성 산불현장에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
방심위는 "재난특보를 전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것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라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상파, 보도, 종편 등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