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 소환조사에는 출석했으나 건강상 이유를 들며 조사를 거부해 곧바로 구치소로 복귀했다.
이로써 지난 16일 구속된 김씨는 이후 수사단 소환조사에 불응하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데 이어 건강상 문제로 조사를 거부하는 등, 사실상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수사단 관계자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수사단도 답답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김씨가 향후 증거도 공개되는 재판 단계에서 다투기로 마음먹고 현재 검찰조사를 회피하는 이른바 '시간 끌기' 전략을 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단은 지난 22일 윤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23일과 24일 연이어 윤씨에게 소환통보를 했으나, 윤씨는 "변호인과의 접견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객관적 물증도 부족한 상황에서 수사단은 윤씨가 입을 열어야 김씨의 또 다른 의혹인 성범죄 부분을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조사할 수 있다.
윤씨가 받는 3건의 강간치상 혐의 중 2007년 11월 13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1건에 김씨가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윤씨가 소환 자체에 응하지 않고 있어 김씨와의 대질조사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다만,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이 최근 수사단에 '정신과 진료기록' 등을 제출했고, 강간치상죄의 공소시효가 발병 시점을 기준으로 15년이라 아직 시효가 많이 남은 상황이다.
또 피해 주장 여성 A씨 측은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고 조속히 검찰 수사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며 김씨와 윤씨를 강간치상 등의 죄명으로 전날 수사단에 고소했다.
일단 뇌물수수 혐의로만 구속된 김씨에 대해 수사단이 피의자들의 진술 없이 성범죄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구속 피의자에 대해선 최대 20일 동안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따라서 수사단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음달 4일까지는 수사를 마치고 김씨를 재판에 넘겨야한다.
수사단은 이날 윤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