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억울' 논란에…법원 "증거상 '오해' 없다"

6개월 선고받은 남성에 "성범죄 전력까지 있어"

실형을 선고받은 성추행 피고인의 형이라고 주장하는 한 네티즌이 유튜브에 올린 철도사법경찰대의 채증 영상(사진=연합뉴스)
지하철 내 성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 측이 "추행은 사실이 아니며 억울하다"고 호소한 데 법원이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당 남성은 이미 성폭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김모(47)씨는 지난해 5월 경기 부천시 역곡역에서 구로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앞에 있던 여성 A(27)씨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김씨 측은 이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거나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김씨의 형은 "동생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지난 24일 인터넷상에 자신의 분석 영상을 게시했다.


김씨가 지하철에 탈 때부터 경찰 3명이 둘러싸고 밀어 피해 여성의 신체에 어쩔 수 없이 몸이 닿았다는 것이다.

또, 추행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다른 각도의 영상 증거도 무시됐다고 주장하며 27일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 글을 올려 "제발 동생을 절망으로부터 구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김씨의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1‧2심 모두 유죄였다.

서울남부지법은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던 김씨가 이후 입장을 바꿔 항소를 하자 2심 재판부 역시 "증거 영상에 따르면, 당시 김씨와 피해자의 위치와 자세, 주변 승객들의 간격과 위치 등을 고려하면 이 행위를 불가피한 신체접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이에 "김씨는 원심 자백 진술을 번복해 범행을 부인하지만,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 새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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